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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다운요양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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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퇴원 안내

    ‘사랑과 꿈’이 넘치는 정다운요양병원

    입퇴원 대상자 및 절차 안내

    입원 대상자

    • 치매, 중풍,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 및 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
    • 식물인간 등 더 이상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
    • 신경외과, 정형외과적인 수술 후 보호자 사정상 병원이나 집에서 간병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당뇨, 고혈압 등 비교적 가벼원 질병이 있으나 보호자의 사정상 집에서 모실 수 없는 경우

    입원 퇴원 절차

    입원결정 및 수속

    해당진료과에서 입원결정서를 받은 후 본관1층 입원원무팀 입원창구에서 입원결정서와 건강보험증을 제시
    입원약정서와 선택진료신청서(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)를 작성
   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2인을 기재 (연대보증인 자격 : 세대주나 직업이 확실한 성인)
    ※ 입원예약가능.
    ※ 입원예약을 한 경우 병실이 배정된 당일 입원원무팀에서 오전중에 전화로 통보하며, 병실사정에 따라 입원이 늦어질 수 있음.

    입원

    입원결정서와 선택진료신청서 1부, 진료카드를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한 후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.
    ※ 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이송을 원할경우 보호자가 입원중인 병원의 담당의사 소견서와 요양급여(진료)의뢰서, 검사 사본등을 준비하여 접수절차를 밟은 후, 본 병원 해당진료과의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입원결정이 되면 입원절차안내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원예약을 하시면 됩니다.

    퇴원수속

    주치의의 퇴원결정을 받은 후, 간호사실에서 퇴원결정서를 받아 1층 입원원무팀 퇴원창구에 접수
    진료비 명세서를 받아 접수수납창구에 수납 후 퇴원완료증과 진료예약증 수령

    귀가

   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완료증을 제출 후 퇴원약을 받으신 후 귀가